[ 판결요지 ]
매수인이 요양병원 설립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수인이 건물 매수목적을 밝히고, 건물 일부 층에 관한 임차인들의 퇴거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하였으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매도인, 매수인 사이의 임차인들 퇴거에 대한 책임 분담에 관하여 기재를 하는 등 현 임차인들의 퇴거 가능 여부가 매매계약상 중요한 거래 사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각 임차인들에 대한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 적용 및 그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 여부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인의 퇴거를 위하여 매수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기간 동안의 권리금 등을 손해로 배상 하고 퇴거하게 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건물의 직접 점유의 이전을 거래의 중요 사항으로 표현하였고,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매매계약서에도 이에 관한 내용을 특별히 기재하였다면 공인중개사로서는 매수인이 임차인들의 퇴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법률상, 사실상의 제한 유무에 대하여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임차인들을 퇴거시킬 수 없다는 사정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간과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공인중개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 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15. 6. 4. 선고 2014가합2028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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