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
매수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남향인 아파트의 매수를 원한다고 하면서 중개를 요청하였 고, 이에 공인중개사 반BB, 최CC은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게 된 사실, 그런 데,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로는 북동향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에는 남서향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인중개사인 피고 반BB, 최CC은 위와 같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한 사실, 피고 반BB, 최CC은 그로 인하여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 및 매수인의 배우자 김EE은 중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남향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인중개사인 반BB, 최CC은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방향을 제대로 확인하여 매수인에게 그 방향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설명하였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그에 관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서울중앙지법 2016. 4. 1. 선고 2015가단5288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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