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
부동산중개업자로서는 담보신탁된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차의뢰인인 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면서 건물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더불어 그 법적 효과 즉, 신탁회사가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의뢰인이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신탁회사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유자인 신탁회사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인천지법 2016.5.10. 선고 2015가단206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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