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 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동산중개업자나 중개보조원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용면적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0) | 2020.11.30 |
---|---|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확인·설명의무 (0) | 2020.11.23 |
중개업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요구되는 주의의무 (0) | 2020.11.09 |
확인·설명의무에 따른 근거자료 제시의 범위 (0) | 2020.11.02 |
미신고 중개보조원과 확인·설명의무의 관계 (0) | 2020.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