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확인․설명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21. 1. 18. 09:06

[ 판결요지 ]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인 임차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준해서 임차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상가임 대차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하는 데 필요한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