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관리사무소장이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전출시 돌려 받으면 된다고 설명하는데, 중개사가 그 사실을 설명했다고 항의합니다. 중개 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설명해야한다고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여 반영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회신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중 세부항목 제8호에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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