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거래당사자가 동일인인 구분건축물(동일건축물 101호, 102호)을 동시에 중개할 경우 각 구분건축물별로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법적 양식을 구별하고 있으며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 지번 등 기본적인 사항과 그 권리관계, 토지이용제한,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 니다.
【국토교통부 2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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