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의 합의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를 면제하거나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심판요지 ]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부동산교환계약서 상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잔금지급일에 교부한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거래계약서 작성 당시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거래당사자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며,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주장하는 현지답사나 공부상 검토할 시간이 없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거나 잔금 지불 시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서를 교부하기로 거래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강행규정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작성을 면제하거나 교부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심 2016-1311,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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