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건축물대장상 내진설계 표시 의무대상

정상의공인중개사 2021. 3. 15. 07:24

[질의내용]

지하2층~지상7층짜리 집합건물이고 2012년 9월 7일이 허가일이기 때문에 당시 기준 내진 설계 적용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대장상 적용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건축 주가 내진 설계 적용을 하지 않은 것인지 시청직원이 내진 설계 적용여부와 내진 능력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것인지 밝혀주셔서 불안함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내진설계 적용여부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및 「건 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2017.01.20.) 이전 허가 신청(신고)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시점을 기준으로 내진설계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증·개축된 건축물은 신축당시 내진설계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지자체가 최종 판단하는 등 일제조사를 통하여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일괄 기재합니다.
- 따라서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질의하신 건축물의 허가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판단에 따라 적용여부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관한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진능력의 경우 건축법 부칙<법률 제13785호, 2016.01.19.> 제2조에 따라 내진능력 공개는 개정규정 시행(2017.01.20.)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질의하신 건축물이 위와 같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내진 능력이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