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차기간은 임대차계약의 성격에 비추어 임대차보증금 등과 함께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는 주요사항으로 보이는 점, 개업공인중개사의 이 사건 중개 당시 임대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기간, 부동산 인도일 등에 관하여는 추후에 임차 인을 직접 만나서 정하겠다는 가계약의 의사를 표명하였을 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 차기간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업공인 중개사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임차인 에게 임대인의 서명·날인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이 사건 중개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의 중개가 완성된 때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중개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창원지법 2016. 8.16. 선고 2016구단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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