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업자가 경, 공매 부동산의 알선. 입찰대리 등 전반에 관하여 업무를 할 경우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사전절차, 관련 의무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음.
중개업자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정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
또한 동 법에서 위임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관할 지방법원(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에 등록 하여야 하며, 그 등록 요건으로는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이수 및 보증금 설정 등을 할 것으로 되어 있음.
기타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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