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요구의 종기(제84조)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②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證憑)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 구 민사소송법 제653조(計算書의 提出) ① 各 債權者는 競落期日까지 그 債權의 元金, 利子, 費用 其他 附帶債權의 計算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② 債權者가 第1項의 計算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587條第2項을 準用한다.
【해 설】
1. 개정취지
배당요구의 종기를 매각결정기일(구 민사소송법의 경락기일)에서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앞당기고,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다.
2. 개정이유
일반 채권자들이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배당의 순위를 정하는 데에 관한 법제는 크게 평등주의, 우선주의, 군단우선주의로 나눌 수 있고, 구 민사소송법은 평등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평등주의 입법에 대하여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집행절차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재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한 압류채권자의 노력이 무시된다는 것이 결정적인 단점으로 지적되어 그 단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일부에서는 평등주의를 포기하고 우선주의나 군단우선주의를 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평등주의를 포기하고 우선주의 등을 채택하는 것은, 기존의 법 감정에 맞지 아니하는 생소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절차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우선주의나 군단우선주의 또한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할 경우 선량한 채권자들을 해할 염려가 있다거나 집행절차에의 참여시기 선후라는 사소하고도 우연한 차이에 의하여 배당의 여부가 좌우되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 완전한 제도라고 볼 수 없으며, 또 평등주의는 채권자가 실체법상 평등하다는 점을 절차법적으로 관철하는 것으로서 압류채권자라고 하여 반드시 권리의 실행에 열심이라고 볼 수 없고, 집행권원의 종류나 집행기관의 업무 번잡도 등에 따라 압류의 선후가 좌우되기도 하며, 평등주의를 취한 일본의 구 민사소송법이 의용된 1912. 4. 1.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일반 국민도 이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배당의 순위 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구 민사소송법의 평등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평등주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과 배당요구의 허용시기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구 민사소송법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 및 가압류 채권으로 제한하고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압류채권, 배당요구채권, 압류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 압류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중 경락으로 인하여 그 담보권이 소멸하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미 상당한 제한이 가하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제한은 민사집행법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하여 구 민사소송법은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매각결정기일(매각허가결정의 선고시)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잉여주의를 전제로 한다면 이론상 가능한 최장기를 배당요구의 종기로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늦추게 되면 경매절차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일반 국민이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 즉, 배당요구가 없으면 매수인에게 인수될 권리에 관하여 매각기일 후에 배당요구가 이루어짐으로써 매수인이 그 가액만큼 부당한 이익을 얻기도 하고, 선순위 담보권이 매각기일 후에 소멸됨으로써 그 후순위의 용익물권 등이 예기치 않게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등 경매시에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확정할 수 없게 되기도 하며, 또한 매각기일 이후에 행하여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무잉여로 되어 경매절차가 취소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압류채권자의 노력이 무시되는 평등주의의 단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불안정이라는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서도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길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김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과도하게 앞당길 경우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다른 채권자가 다투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할 우려가 있어 채무자의 보호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 경매절차의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수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매수신고 전에 권리의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매각기일 전에 무잉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 안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야 하며, 현 제도의 장기간의 운영 과정을 통해 형성된 국민의 법 감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앞당기되, 그 기한을 법으로 특정하지 않고 집행법원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첫 매각기일 이전의 적당한 날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4조 제1항).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한다는 것은 부동산집행을 위해 필요한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등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들 작업이 완료되어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는 시점을 계산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상당히 제한됨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배당절차 참여가 실질적으로 봉쇄되는 결과에까지 이르러서는 안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해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최선순위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채권자(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제8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를 말한다)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였다(제84조 제2항).
또 배당요구 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는 압류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하였다(제84조 제3항).
배당요구의 종기를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감정평가와 현황조사가 완료되어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게 된 시점 이후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및 배당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배당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리 예상한 대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촉탁이나 통보의 과정에서 절차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절차진행의 잘못으로 다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최초에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민사집행법은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4조 제6항).
경매절차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도 그 존속 여부 및 범위를 매각기일 이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자들로 하여금 매각기일 이전에 채권의 유무 및 범위 등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②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③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각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도록 규정하고(제84조 제4항), 위 ①, ②의 채권자가 최고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며, 이때에는 다시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84조 제5항).
민사집행법의 위 채권신고의 최고에 관한 규정들은 구 민사소송법 제614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구 민사소송법의 위 규정들과 달리 최고의 주체를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고,1) 이 법원사무관 등이 채권신고를 최고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그 최고의 상대방으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를 제외함으로써 이들 채권자에 대해서도 채권신고가 필요한 것처럼 되어 있던 종전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한편,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김에 따라 종전 규정의 내용을 정비하여 이러한 규정들을 배당요구의 종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에 통합한 것이다.
한편, 배당요구의 종기는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민사집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때에는 새로운 배당요구의 종기를 다시 공고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최선순위 전세권자 등 채권자들에게 고지하며, 채권신고의 최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였다(제84조 제7항 본문).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위의 고지나 최고가 필요하지 않다(제84조 제7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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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등록의 촉탁을 법원의 업무에서 법원사무관 등의 업무로 전환한 것과 같은 취지에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27. 법원사무관 등에 의한 등기․등록의 촉탁(제94조 등) 참조.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②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證憑)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 구 민사소송법 제653조(計算書의 提出) ① 各 債權者는 競落期日까지 그 債權의 元金, 利子, 費用 其他 附帶債權의 計算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② 債權者가 第1項의 計算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587條第2項을 準用한다.
【해 설】
1. 개정취지
배당요구의 종기를 매각결정기일(구 민사소송법의 경락기일)에서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앞당기고,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다.
2. 개정이유
일반 채권자들이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배당의 순위를 정하는 데에 관한 법제는 크게 평등주의, 우선주의, 군단우선주의로 나눌 수 있고, 구 민사소송법은 평등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평등주의 입법에 대하여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집행절차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재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한 압류채권자의 노력이 무시된다는 것이 결정적인 단점으로 지적되어 그 단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일부에서는 평등주의를 포기하고 우선주의나 군단우선주의를 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평등주의를 포기하고 우선주의 등을 채택하는 것은, 기존의 법 감정에 맞지 아니하는 생소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절차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우선주의나 군단우선주의 또한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할 경우 선량한 채권자들을 해할 염려가 있다거나 집행절차에의 참여시기 선후라는 사소하고도 우연한 차이에 의하여 배당의 여부가 좌우되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 완전한 제도라고 볼 수 없으며, 또 평등주의는 채권자가 실체법상 평등하다는 점을 절차법적으로 관철하는 것으로서 압류채권자라고 하여 반드시 권리의 실행에 열심이라고 볼 수 없고, 집행권원의 종류나 집행기관의 업무 번잡도 등에 따라 압류의 선후가 좌우되기도 하며, 평등주의를 취한 일본의 구 민사소송법이 의용된 1912. 4. 1.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일반 국민도 이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배당의 순위 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구 민사소송법의 평등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평등주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과 배당요구의 허용시기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구 민사소송법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 및 가압류 채권으로 제한하고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압류채권, 배당요구채권, 압류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 압류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중 경락으로 인하여 그 담보권이 소멸하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미 상당한 제한이 가하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제한은 민사집행법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비하여 구 민사소송법은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매각결정기일(매각허가결정의 선고시)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잉여주의를 전제로 한다면 이론상 가능한 최장기를 배당요구의 종기로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늦추게 되면 경매절차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일반 국민이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 즉, 배당요구가 없으면 매수인에게 인수될 권리에 관하여 매각기일 후에 배당요구가 이루어짐으로써 매수인이 그 가액만큼 부당한 이익을 얻기도 하고, 선순위 담보권이 매각기일 후에 소멸됨으로써 그 후순위의 용익물권 등이 예기치 않게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등 경매시에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확정할 수 없게 되기도 하며, 또한 매각기일 이후에 행하여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무잉여로 되어 경매절차가 취소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압류채권자의 노력이 무시되는 평등주의의 단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불안정이라는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서도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길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김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과도하게 앞당길 경우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다른 채권자가 다투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할 우려가 있어 채무자의 보호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 경매절차의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수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매수신고 전에 권리의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매각기일 전에 무잉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 안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야 하며, 현 제도의 장기간의 운영 과정을 통해 형성된 국민의 법 감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앞당기되, 그 기한을 법으로 특정하지 않고 집행법원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첫 매각기일 이전의 적당한 날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4조 제1항).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한다는 것은 부동산집행을 위해 필요한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등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들 작업이 완료되어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는 시점을 계산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상당히 제한됨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배당절차 참여가 실질적으로 봉쇄되는 결과에까지 이르러서는 안될 것이므로,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해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최선순위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채권자(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제8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를 말한다)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였다(제84조 제2항).
또 배당요구 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는 압류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하였다(제84조 제3항).
배당요구의 종기를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감정평가와 현황조사가 완료되어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게 된 시점 이후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및 배당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배당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리 예상한 대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촉탁이나 통보의 과정에서 절차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절차진행의 잘못으로 다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최초에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민사집행법은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4조 제6항).
경매절차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도 그 존속 여부 및 범위를 매각기일 이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자들로 하여금 매각기일 이전에 채권의 유무 및 범위 등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②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③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각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도록 규정하고(제84조 제4항), 위 ①, ②의 채권자가 최고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며, 이때에는 다시 채권액을 보충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84조 제5항).
민사집행법의 위 채권신고의 최고에 관한 규정들은 구 민사소송법 제614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구 민사소송법의 위 규정들과 달리 최고의 주체를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고,1) 이 법원사무관 등이 채권신고를 최고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그 최고의 상대방으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를 제외함으로써 이들 채권자에 대해서도 채권신고가 필요한 것처럼 되어 있던 종전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한편, 배당요구의 종기를 앞당김에 따라 종전 규정의 내용을 정비하여 이러한 규정들을 배당요구의 종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에 통합한 것이다.
한편, 배당요구의 종기는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민사집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때에는 새로운 배당요구의 종기를 다시 공고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최선순위 전세권자 등 채권자들에게 고지하며, 채권신고의 최고를 다시 하도록 규정하였다(제84조 제7항 본문).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위의 고지나 최고가 필요하지 않다(제84조 제7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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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등록의 촉탁을 법원의 업무에서 법원사무관 등의 업무로 전환한 것과 같은 취지에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27. 법원사무관 등에 의한 등기․등록의 촉탁(제94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