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법률

다른 중개업자로부터 매수의뢰인을 소개받아 모든 중개행위는 단독으로 하고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9. 16:24

Q : 다른 중개업자로부터 매수의뢰인을 소개받아 모든 중개행위는 단독으로 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중개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중개업자가 공동중개를 통해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거래에 참여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중개행위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매수인을 다른 중개업자로부터 단순히 소개받은 경우라면 공동중개로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