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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를 다른 사업자인 인테리어사무실과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4. 24. 15:38

Q :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업자인 인테리어사무실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벽 설치 등 중개사무소를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서는 개인인 중개업자에 대해서 겸업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나, 중개업자가 아닌 다른 업종의 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임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업종 사업자와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