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
□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지역은 인천시 남구, 경기도 안산․시흥시 등 수도권 일대 4개 시․구에 속한 12개 洞으로,
ㅇ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들이다.
* 전월 집값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평균의 두배 이상 또는 관할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이번에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 현황(4개 시․구, 12개동) ㅇ 인천(4) : 남구(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학익동)
ㅇ 경기(8) : 안산시 단원구(고잔동,선부동), 안산시 상록구(성포동,월피동), 시흥시(정왕동, 은행동, 월곶동, 하상동) |
□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자와 매수자는,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초과)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모든 규모의 아파트가 적용됨
☞ ’07. 9. 13(관보고시일) 이후 최초로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되며, 9.13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된 거래내역은 세무관서에 통보되어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되며,
ㅇ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39개 시・구 187개동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ㅇ 정부는 앞으로도 국지적인 개발 호재 등으로 투기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철저히 감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 |
□ 집값이 안정되고 주택청약 과열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ㅇ 부산․대구․대전․충북․충남의 일부 시․군․구(11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내역 >
시․도 |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안) |
비고 | ||||
수도권 |
서울 |
전지역 (단,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양평․여주,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는 제외) |
현행 유지 | |||
인천 | ||||||
경기 | ||||||
충청권 |
대전 |
유성구 |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해제 |
일부 조정 | ||
충북 |
(없음) |
청주시, 청원군 해제 | ||||
충남 |
공주시, 연기군 |
천안, 계룡, 아산시 해제 |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수영구 |
영도구 해제 |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동구 해제 | ||||
울산광역시 |
전지역 |
현행 유지 | ||||
광주광역시 |
남구 | |||||
경상남도 |
창원시 |
□ 이번에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일부 조정키로 한 것은
① 이들 지역의 집값이 상당기간 하락하였거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점
② 근년간 주택이 많이 공급되어 수급불안에 의한 집값상승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③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최근 크게 증가(’06년말~’07.6월까지 15,316호 증가)하여 주택가격 상승우려가 미미한 반면, 주택업체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점
④ 보유세․양도세 등 투기억제장치가 완비되었고,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高분양가와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점
⑤ 지난 7.2 영호남권의 24개 시․군․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이후에도 집값과 청약경쟁률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⑥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수도권에 규제완화 기대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수도권의 집값불안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에 앞서, 건교부는 시장지표 분석과 함께, 2차례의 정부 합동 현지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구체적인 조정방안은 안정적인 시장관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①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던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② 청약과열 사례가 있었거나, 당해 도시내 주거선호지역으로 향후 과열우려가 있는 주택 분양이 예정된 지역은 제외
③ 대규모의 지역개발계획이 있어, 집값상승 또는 투기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
④ 주택보급률․자가점유율이 낮아 수급불안에 의한 청약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
□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결과로, 현행 지방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 대구 수성구 ▪ 광주 남구 ▪ 대전 유성구 ▪ 울산 전역 ▪ 충남 공주시․연기군 ▪ 경남 창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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