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법률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정상의공인중개사 2007. 9. 9. 17:26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지역은 인천시 남구, 경기도 안산시흥시 등 수도권 일대 4개 시․구에 속한 12개 洞으로,


 ㅇ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들이다.


   * 전월 집값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평균의 두배 이상 또는 관할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이번에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 현황(4개 시․구, 12개동)

 ㅇ 인천(4) : 남구(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학익동)

 ㅇ 경기(8) : 안산시 단원구(고잔동,선부동),

              안산시 상록구(성포동,월피동),

             시흥시(정왕동, 은행동, 월곶동, 하상동)

□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자와 매수자는,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초과)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모든 규모의 아파트가 적용됨


   ☞ ’07. 9. 13(관보고시일) 이후 최초로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되며, 9.13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된 거래내역은 세무관서에 통보되어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되며,


 ㅇ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39개 시・구 187개동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ㅇ 정부는 앞으로도 국지적인 개발 호재 등으로 투기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철저히 감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


□ 집값이 안정되고 주택청약 과열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ㅇ 부산․대구․대전․충북․충남의 일부 시․군․구(11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내역 >

시․도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안)

비고

수도권

서울

 전지역

  (단,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양평․여주,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는 제외)

현행

유지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유성구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해제

일부

조정

충북

 (없음)

  청주시, 청원군 해제

충남

 공주시, 연기군

 천안, 계룡, 아산시 해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영도구 해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구 해제

울산광역시

 전지역

현행

유지

광주광역시

 남구

경상남도

 창원시


□ 이번에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일부 조정키로 한 것은


 ① 이들 지역의 집값이 상당기간 하락하였거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점


 ② 근년간 주택이 많이 공급되어 수급불안에 의한 집값상승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③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최근 크게 증가(’06년말~’07.6월까지 15,316호 증가)하여 주택가격 상승우려가 미미한 반면, 주택업체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점


 ④ 보유세․양도세 등 투기억제장치가 완비되었고,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高분양가와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점


 ⑤ 지난 7.2 영호남권의 24개 시․군․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이후에도 집값과 청약경쟁률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⑥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수도권에 규제완화 기대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수도권의 집값불안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에 앞서, 건교부는 시장지표 분석 함께, 2차례의 정부 합동 현지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구체적인 조정방안은 안정적인 시장관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①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던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② 청약과열 사례가 있었거나, 당해 도시내 주거선호지역으로 향후 과열우려가 있는 주택 분양이 예정된 지역은 제외


 ③ 대규모의 지역개발계획이 있어, 집값상승 또는 투기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


 ④ 주택보급률․자가점유율이 낮아 수급불안에 의한 청약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


□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결과로, 현행 지방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 대전 유성구

 ▪ 울산 전역               ▪ 충남 공주시․연기군

경남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