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 합니다. 미등
기 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미등기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된 건물만을 보호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 건물이나, 허가를 받고 건축하였
으나 나직 등기를 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입주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등기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용할 수 없으며 기타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
에 무허가건물의 철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 합니다. 미등
기 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미등기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된 건물만을 보호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 건물이나, 허가를 받고 건축하였
으나 나직 등기를 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입주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등기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용할 수 없으며 기타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
에 무허가건물의 철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