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거가족만 전입신고가 된 경우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 처와 자녀들만 주민등록을 옮기
고 저의 주민등록은 전 주소지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집이 경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요?
답변
대항력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런 경우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데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에도 맞기 때문입
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였고 주민등록까지 경료한 경우 비록 그 주민등록이 가족의 일부에 대
하여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처음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대항력을 갖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복 모두가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인만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옳긴 경우에
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동거가족만 전입신고가 된 경우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 처와 자녀들만 주민등록을 옮기
고 저의 주민등록은 전 주소지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집이 경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요?
답변
대항력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런 경우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데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에도 맞기 때문입
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였고 주민등록까지 경료한 경우 비록 그 주민등록이 가족의 일부에 대
하여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처음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대항력을 갖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복 모두가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인만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옳긴 경우에
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