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 보조원의 중개 행위 관련 질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등록한 중개보조원이
보조원 본인의 이름으로 생활정보지에 중개의뢰 물건을 게재하고 중개행위를 하며, 성사된
계약서를 중개업자에게 서명,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자와 보조원이 중개수수료를 배분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로 보아 처벌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중개보조원과
대표자의 위법행위 여부와 어떤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명의로 생활정보지에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고 중개의뢰를
받아서 중개완성에 이르기까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및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개행위를
중개보조원이 주도적으로 수행 하였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
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등록된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자격 및 등록이
취소되며, 동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 받아 중개행위를 한 중개보조원도 동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보조원의 중개 행위 관련 질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등록한 중개보조원이
보조원 본인의 이름으로 생활정보지에 중개의뢰 물건을 게재하고 중개행위를 하며, 성사된
계약서를 중개업자에게 서명,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자와 보조원이 중개수수료를 배분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로 보아 처벌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중개보조원과
대표자의 위법행위 여부와 어떤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명의로 생활정보지에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고 중개의뢰를
받아서 중개완성에 이르기까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및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개행위를
중개보조원이 주도적으로 수행 하였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
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등록된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자격 및 등록이
취소되며, 동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 받아 중개행위를 한 중개보조원도 동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