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단 맺었다면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정 모 씨가 집을 팔겠다고 계약했다가 취소한 신 모 씨와 부동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계약이 일단 성립했다면 당사자 중 한 쪽이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 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신 씨는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기 전 계약금의 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깰 수 있다는 약정 등이 담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정씨와 맺었지만 이후 집을 팔지 않겠다며 계약을 해제했고 정씨는 약정대로 계약금의 배를 물어내라며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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