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제경매개시 결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다.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취소하였는 바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없는 소 갑 제1호증 및 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피신청인 채무자 신청인 제3취득자 신청외 윤00으로 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본건 압류는 본압류로 이행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는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취소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에는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76.1.27. 선고 75다2065 판결【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