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08. 6. 11. 11:49

대법원 2008. 5. 29. 2007두26568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개업자에 대한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부동산중개업법이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1호의 중개사무소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해 중개업자는 새로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기존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취소되며(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다른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될 수도 없어(법 제10조 제2항), 공인중개사로서의 업무를 전혀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사실상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가 일정기간 정지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당해 중개업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의 취지는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중개보조원 등에 대한 지도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나아가 이를 중개업자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겠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제12호의 각 사유는 모두 중개업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제11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도 나머지 등록결격사유와 균형을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점, 문언상으로도 ‘이 법을 위반하여’라는 의미를 중개업자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양벌규정은 형사법상 자기책임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러한 양벌규정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규정한 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중개보조인 등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법 제8조에 위반하여 그 사용주인 중개업자가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