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1506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등 (차) 상고기각
◇수차 반복된 부동산 미등기 전매에서 최초 매도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최초 매도인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한 행위가 최초 매도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바,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의하여 순차 이루어져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최종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전전 양도된다고 하여 최초 양도인이 그 후의 양수인에게 최초 양도인을 대리하여 그를 매도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수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최종 양수인의 직전 양도인이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지 않고 최초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최종 양수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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