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배당이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 시 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0) | 2008.08.18 |
---|---|
위약금 지급과 가압류집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0) | 2008.08.14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각 공유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0) | 2008.08.07 |
권리금 수수료에 관한 판례 (0) | 2008.08.04 |
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0) | 2008.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