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피스텔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당사자간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의 전세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답변
거래계약서 체결 전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히 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 하며,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음.
다만, 이 경우 거래계약이 법률상 하자 없이 체결 되었다면 당사자간의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중개대상물 이므로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계약의 중개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