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법 일부 개정 법률 4월 1일 공포
오는 7월 2일부터 부동산중개법인은 모든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법령 위반시 중개업자가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업무범위를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4월 1일 공포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협회가 그동안 관련기관에 건의해온 업무영역 확대와 지도ㆍ감독의 최소화, 양벌규정 완화 등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이종열 회장은 취임이후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 정계 등과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통해 우리 업계 현안문제 해결에 주력,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
또한 법률 개정으로 협회는 업무영역 확대, 지도단속과 관련한 중개제도 개선의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 주요내용
가. 서명 및 날인(법 제25조, 제36조, 제39조)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와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서명 및 날인”으로 명확히 함
나. 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완화(법 제14조제1항).
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업무범위를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함
다. 중개업자 실무교육 지원(법 제34조제2항 신설)
중개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무교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출입조사ㆍ검사의 사유 제한(현행 제3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삭제).
중개사무소 출입조사·검사 등 감독상의 명령 등은 부동산 투기동향 파악 및 법령위반자의 처분 등의 경우만 한정하여 허용하고, 중개업 등록 등 일상적인 업무는 감독상의 명령 등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개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함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인원, 응시현황 및 응시율 (0) | 2010.11.01 |
---|---|
20회 공인중개사 추가합격자공고 (0) | 2010.07.22 |
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현황 (0) | 2008.11.26 |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현황 (0) | 2008.09.03 |
공부법 입법예고 내용 (0) | 2008.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