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계약에 있어 중개업자가 확인설명서 상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설명만 기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의 책임 여부?
답변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에 관한 전문직업인으로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중개의뢰인에게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는 설명만으로 부족하고 중개업자가 당해 토지의 용도 등을 파악하여 허가 가능 여부까지 설명하여야 할 것임.
'중개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상담자의 기본자세 (0) | 2009.06.03 |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를 개설등록 명칭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0) | 2009.05.26 |
거래사실확인서 사용용도와 서식 (0) | 2009.05.11 |
계약체결 시 소유자 명으로 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0) | 2009.05.06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도장 및 위임장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0) | 2009.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