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하여 허가된 중개법인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른 중개법인 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법령, 동 시행규칙은 원칙적으로 2006년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받은 중개법인의 경우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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