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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인, 법인이 합동사무소 가능 한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0. 1. 29. 08:23

질문

 

합동사무소를 함께 운영할 자로 개인인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중개인)와 법인(주사무소 및 분사무소)간에도 가능한 지 여부?

 

 

답변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별(공인중개사, 중개인, 법인)에 따른 제한 없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제한이 없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