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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무소에 각각의 상호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 한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0. 2. 18. 09:36

질문

 

현재 공인중개사 A, B가 같은 지역에서 각각 중개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넓은 사무실을 얻어 그 사무실을 같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각각의 상호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 한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의 합동사무소 설치 조항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한 개의 중개사무소를 북수의 중개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때의 합동사무소란 사무소만을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이며, 각각의 중개업자는 개별적으로 개설등록이나 이전신고를 함으로써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고 그러 인한 책임도 각 중개업자가 개별적으로 져야 함.

 

다만, 각 중개업자는 사무소의 활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며,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합동사무소임을 명시 하여야 하고, 개별 상호를 사용할 경우 각각 다른 상호로 등록 사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