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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망에 매물 날짜를 변경하는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 되는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0. 4. 21. 09:20

질문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매물 날짜를 변경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단순히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매물 날짜를 변경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상 “중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