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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사용인의 행위는?

정상의공인중개사 2010. 6. 24. 09:13

질문

 

사용인(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사용인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는?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중개업자가 서명, 날인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요한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직접 주도적으로 수행 하여야 하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를 단순 보조(현장안내 및 일반사무 등 업무보조)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이러한 중개행위를 주장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