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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계의 출입문에 부동산매물을 부착하고 있을 경우 처벌대상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0. 6. 30. 10:18

질문

 

중개업소가 아닌 일반가계(슈퍼마켓)의 출입문에 부동산매물을 수 십장 부착하고 있을 경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처벌대상인지 여부?

 

 

답변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특정장소에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거나 전단지 등을 배포하여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8조 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나, 부동산 소유자의 부탁에 의해 자신의 영업장에 단순히 광고물을 부착토록 허용한 것 일뿐 알선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중개업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다수의 부동산 광고물을 부착하여 매물을 홍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에서 권고차원의 행정지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