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담보대출영업, 즉 자기대금을 빌려주고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업체나 그곳으로 대출 받을 수 있게 소개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업체의 경우, 중개업등록을 해야 하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함. 본인의 자금으로 담보대출업을 하는 자가 생활정 등에 답보대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되지는 않음, 다만 담보대출업자와 담보대출을 받을 자를 매개하여 대출알선을 업으로 할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중개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