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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는 얼마인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0. 11. 15. 08:16

질문

 

신규분양 아파트를 공급받은 후 입주하기 전에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는 얼마인지?

 

 

답변

 

거래가액이 6억원 미만인 아파트분양권 중개 시 수수료는 일반주택에 적용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 이 경우 거래당시 까지 불입한 금액(융자된 부분 포함)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해당 요율을 적요하면 되고, 향후 납부해야 할 금액은 거래가액에 포함 시키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