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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회사가 대지와 건물의 분양을 의뢰받는 경우 중개업 수행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1. 1. 23. 10:53

질문

 

토목건축회사가 업무와 관련 거래처로부터 대지와 건물의 분양을 의뢰받는 경우, 동 회사가 토지분양 등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상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분양업자의 용역의뢰에 의하여 분양을 대행하여 주고 분양업자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받는 분양대행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한 중개와 그 개념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중개행위에 대하여는 동법령을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귀 회사가 분양 대행 업무만 할 경우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능하나, 동법상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에 대한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중개법인을 설립 후 중개업 영위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