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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이 중개업 등록 없이 농지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1. 2. 21. 08:52

질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역농협이 중개업 등록 없이 농지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공부법 시행령 제13조)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은 부동산중개업 등록이 의제되는 것이므로 ‘지역농업협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한하여 등록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의 영위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