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존 중개사무소외에 별도로 상담실, 응접실 등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둘 경우 가능한 지 여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제1항의(공부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존 중개사무소외에 별도 사무실을 두어 상담실, 응접실 또는 자료 보관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동법령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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