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법인의 분사무소가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인장 등록관청이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인 지, 아니면 분사무소 관할관청(시.군.구청장)인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 시 사용할 인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