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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이전 중의 중개행위는?

정상의공인중개사 2011. 4. 20. 09:29

질문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처리기간 중 이전 전의 사무소 명칭으로 중개행위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 그런데 이전한 사무실의 건축물이 사용승인 전이라 보완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사무실 외(ex. 자동차, 커피숍 등)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무소 미확보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위반행위가 되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9조에 따라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거래계약서 등의 작성 장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폐업이나 중개사무소 미확보로 인한 등록취소 등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동 법령에 위반한 중개행위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