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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 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1. 4. 27. 09:19

질문

 

외국인이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 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한 경우 절차, 신원조회 및 공제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답변

 

외국인도「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중개업 개설등록이 가능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및 신청서류, 공제가입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외국인(개인)의 경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