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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 대표자만종별(법인에서 개인)을 달리할 경우 등록신청서 제출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1. 5. 26. 08:49

질문

 

중개법인이 관할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만 종별(법인에서 개인)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변

 

관할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자만 개인인 중개업자로 전환할 경우 당해 중개법인의 이전신고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됨.

또한, ‘동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되는 개인인 중개업자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신규로 교부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