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업자가 상호만 변경하게 되어 상호변경 신청을 하게 될 경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1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항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증재교부신청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부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 규칙 제11조 제1항의 별지 제12호 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중개업자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명칭을 변경할 경우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