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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외 별도의 사무실 공간에 간판, 사무집기 갖춘 경우 2개 사무소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1. 6. 29. 10:54

질문

 

동일상가 건물 내에 중개업소외 별도의 사무실 공간에 기 등록된 동일한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등을 게시한 간판과 사무집기 등을 갖추고 있을 경우, 2개의 중개사무소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제1항의(공부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이름을 게시하고 중개사무소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 사무집기를 갖추는 등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과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면 중개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