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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중개사무소 운영 중 동일 건물 2층 일부분을 사무소로 사용 가능 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1. 8. 16. 08:35

질문

 

1층에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협소한 관계로 동일 건물 2층의 일부분을 중개사무소로 사용 가능한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제1항의(공부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사무실외에 2층에 사무실을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경우에 동 법령에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