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층에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협소한 관계로 동일 건물 2층의 일부분을 중개사무소로 사용 가능한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제1항의(공부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사무실외에 2층에 사무실을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경우에 동 법령에 위배됨.
질문
1층에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협소한 관계로 동일 건물 2층의 일부분을 중개사무소로 사용 가능한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제1항의(공부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사무실외에 2층에 사무실을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경우에 동 법령에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