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하려면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임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사용승낙서 외 꼭 임대인의 동의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ㆍ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음. 다만, 공인중개사가 직접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전대차나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세권등기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권에 해당하므로 건물주의 동의서를 요하지 않지만, 전세권등기설정이 안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돈을 지불한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건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