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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분권자가 2명 이상인 건물에서 공동사무실로 개설 등록여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1. 9. 19. 09:12

질문

 

2명이상의 건물 지분권자가 존재하는 건물에서 공동사무실에 재개설등록시 동의서는 전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승낙서의 양식과 사용하는 도장은 일반도장과 인감도장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 개설등록 신청은 가능하며, 다른 중

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경우에는 다른 중개업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승낙서의 양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승낙서는 일반도장의 날인도 가능하며, 또한, 민법제629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를 한 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물지분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