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반건축물로서 2층 계단하부(건축물대장에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1층 계단 옆)를 사무실로 개조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경우 가능한지?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06.6.9) 및 우리부 유권해석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 업무용시설, 판매시설 등에서만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나, 질의내용과 같이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설등록 담당부서와 건축법령 담당부서와 문의 및 협의하여 개설등록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