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중개업자가 거래계약 체결이후 근저당권 확인 의무가 있는 지?

정상의공인중개사 2012. 12. 24. 09:17

질문

 

중개업자가 거래계약 체결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지?

 

 

답변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제1항(공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거래계약 체결이후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해지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