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개업자가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개별 법령에서의 제한 사항, 허가를 득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만을 설명하였다면, 중개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한 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관계 법령에 의한 제한사항, 허가를 득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만을 설명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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