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 한 경우?
답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 신고를 거부하여야 하며, 등록관청이 착오로 공인중개사를 중개보조원으로 접수·처리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법령에 적합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중개업자가 등록관청의 시정명령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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